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4.08.22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지분 50% 보유)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가격이 법령§89①【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부동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사내)이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23.11월 설립된 법인임 - ’24.1.31 00 00구 00동 000-0번지(이하 ‘쟁점물건’) 경매물건을 낙찰가액 7,100만원에 공동낙찰형식으로 낙찰받았으며 질의법인의 지분은 10/263임 - 질의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낙찰금액은 270만원이며 취득세 등취득 부대비용 15만원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가액은 285만원임 ○ 질의법인은 법인 운전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내이사이자 질의법인의 지분 50%를 소유한 ‘AAA’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인 285만원에 매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에 대한 지분을 50% 보유한 대표이사 또는 사내 이사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 (갑설)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 (을설)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 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 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후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